
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세·양도세·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,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개인 취득에 한해 1년간 50%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.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, 세컨드홈 적용 대상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혔다.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됐다. 그러나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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